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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을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기에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