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근로자의 채용 차별을 막고,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성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시 성차별 금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신체 조건(용모, 키, 체중 등)이나 미혼 조건 제시 금지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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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모집과 채용)
변경 전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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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채용 시 성별이나 신체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적 처리 방식을 규정해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7조 제2항 등)은 공포 즉시, 다른 조항(제19조 제1항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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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임신 등과 같은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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