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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성 간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모집과 채용)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28조(조정ㆍ중재)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30조(입증책임)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