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범위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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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과 관련된 불리한 처우나 위반 행위(제4호~제7호)도 포함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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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정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과거에 발생했더라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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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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