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구제 수단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처벌 중심 규정만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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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시정신청 기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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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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