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