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직ㆍ휴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과태료만으로는 노동 시장의 차별적 처우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없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