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차별 시정 절차를 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법원으로 옮겨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시정 신청 기관의 변경
현재 파견근로자가 차별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노동위원회'이지만, 앞으로는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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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지방노동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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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노동위원회에 시정이나 구제를 요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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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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