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송법 제정에 맞춰 학습근로자의 차별 시정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동법원 중심의 절차 개편
발의 의원들은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차별을 받았을 때 시정을 신청하는 대상을 기존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원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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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소송법」에 따른 노동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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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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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소송법
노동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고등노동법원, 지방노동법원)의 관할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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