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노동소송법 제정에 맞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 관련 구제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동법원 체계에 맞춘 제도 정비
발의 의원들은 노동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법원이 생기는 것에 맞춰, 현재 병역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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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노동소송법」에 따른 노동법원 (…현행과 같음…)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전문 법원의 체계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끝까지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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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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