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노동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소송 관할 법원의 변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을 어겼거나 권한을 넘어서서 내려졌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곳을 노동법원으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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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변경 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따랐어요.
변경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 노동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한 사건은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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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재정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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