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차별구제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1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차별의 시정신청)
제25조의3(조사ㆍ심문 등)
제25조의4(조정ㆍ중재)
제25조의5(시정명령 등)
제25조의6(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등)
제25조의7(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5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5조의9(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 시정요구 등)
제25조의10(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5조의11(차별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