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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8항).
현행
개정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