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나 국립대학 법인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길러내는 전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근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대학 법인등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 신설
변경 전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학비 지원, 의무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나 국립대학 법인등이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을 설립할 수 있고, 학비를 지원하며,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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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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