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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발의 · 의원 외 14인 ·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그러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임.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ㆍ항공ㆍ해상 재난 대응, 도서ㆍ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상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