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및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