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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일명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가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2차적 가해’를 받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