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도 배우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그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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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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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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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휴가 기간 동안 보전받는 급여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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