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회복을 위해 휴가를 쓰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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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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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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