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를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 변경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 '평균임금'으로 바꾸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실제 임금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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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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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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