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휴가 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권을 신설하여 난임 치료를 돕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현재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늘리고, 이를 치료 과정에 맞춰 나누어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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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간 30일로 늘리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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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난임치료휴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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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임신을 돕기 위한 의료적 처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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