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유산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출산 관련 급여 규정의 변화
현재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출산·유산·사산 관련 급여 규정을, 향후 도입될 '부모보험'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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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4항
변경 전
출산·유산·사산 휴가 중 유급 기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출산·유산·사산 휴가 중 유급 기간에 대해 '부모보험법' 제14조에 따른 출산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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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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