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복직을 돕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보 고지 의무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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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4항
변경 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_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후 유급휴가 기간과 급여 범위에 관한 기존 규정을 유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주의 고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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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일정 기간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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