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가가 출산·육아 관련 급여 신청 방법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신청을 돕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국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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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가 모든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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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 및 단축 시 필요한 급여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분쟁의 자율적 해결 노력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사업주의 고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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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국가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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