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과「고용보험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공백기 생활 보장과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 있음. 이는 근로 당사자 보호뿐 아니라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인 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임.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아 숫자 대비 신청자 숫자가 낮고 남성 근로자의 신청 건수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국가가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급여 등의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