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양육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 중심의 혜택에 머물러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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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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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성급여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휴직 기간 중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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