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휴가 기간과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현재 연간 3일 이내로 제한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 이내로 늘리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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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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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해 온 사람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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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급,일급,월급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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