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또는 6일)로 제한된 난임치료휴가를 최대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치료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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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며, 그중 첫 1일만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간 60일까지로 늘리고,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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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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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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