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추가 30일)까지 늘리고 전부 유급으로 하며, 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벌칙까지 두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
연간 3일 이내였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 이내로 늘리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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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하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전부 유급으로 하고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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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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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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