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까지 쓸 수 있게 늘리고, 이 중 30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크게 늘어나요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늘리고, 이 중 30일은 유급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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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해요.
변경 후
휴가 기간이 연간 60일 이내로 늘어나고, 이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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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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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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