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과 유급 처리를 확대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 이내인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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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주어야 하며, 그중 첫 1일만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늘리고, 그중 첫 5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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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휴가 기간과 유급 처리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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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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