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기간을 늘리고, 고용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 이내로 제한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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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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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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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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