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현재 연간 6일(최초 2일만 유급)로 제한된 난임치료휴가를 30일 이내의 휴가로 늘리고, 사용한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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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변경 전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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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난임치료휴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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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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