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 기간 확대
현재 연간 6일 이내(유급 2일)로 정해진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15일로 대폭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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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할 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연간 30일로 늘리고, 유급 기간도 15일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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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난임치료휴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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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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