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늘리고, 난임치료휴직을 새로 만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30일(쌍둥이 이상은 40일)로 늘어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주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산모의 산후조리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해 지금의 휴가 기간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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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에요.
변경 후
휴가 일수가 30일로 늘어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주도록 바뀌어요. 사용한 휴가기간이 유급인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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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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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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