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준비 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현재 3일인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기존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모두 보장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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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현행과 같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 (…현행과 같음…) 이유로 (…현행과 같음…) 30일 (…현행과 같음…) 사용한 휴가기간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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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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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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