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첫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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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난임치료휴가와 더불어 새로 신설되는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도 국가가 지원하는 휴가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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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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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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