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국가의 임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로 제한되어 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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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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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난임치료휴가 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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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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