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의 지급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지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최초 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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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ㆍ유산ㆍ사산휴가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해요.
변경 후
지급 대상에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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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5조ㆍ제76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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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정한 기업을 말해요. 이런 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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