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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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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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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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단순히 '청구'하는 것보다 권리를 확실히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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