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크게 늘리고,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서 '고지'로 바뀌고 기간도 늘어나요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바꾸면 사업주가 휴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고 봐요. 휴가 기간도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휴가를 써야 하는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요. 또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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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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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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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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