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남성 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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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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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급여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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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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