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휴직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주는 기간이 15일(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로 늘어나요. 지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최초 5일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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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을 받은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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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규정은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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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정부가 고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기업을 말해요. 이런 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더 폭넓게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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