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리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액이 통상임금의 100%로 올라가요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되어 있는데(현재 시행령상 80% 수준), 법에 직접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낮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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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액을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법에 직접 정해요.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 등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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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확대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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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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