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새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는데, 이걸 최초 10일로 늘려요. 다만 이번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정부 지원을 우선받는 기업을 뜻해요)인 경우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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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추가돼서,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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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는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시행 이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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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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