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를 쓴 근로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넓히고, 지급 기간도 최초 2일에서 훨씬 길게 늘리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앞으로는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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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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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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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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