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난임치료휴가를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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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서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했어요.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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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관련 급여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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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자가 출산 전후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쓸 때,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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