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가 쓰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대상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상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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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휴가 목록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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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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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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