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새로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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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ㆍ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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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는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은 시행 이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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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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