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단 2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혀 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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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난임치료휴가'도 포함하여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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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사람도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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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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